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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 E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2세) 는 2017. 4. 13. 경 위 E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5. 18:00 경 이천시 G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많이 마셨고,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이천시 H 인근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I 렉 서스 승용차로 간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준 후,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피해자에게 “ 너 나 이렇게 보낼 거야! 너 자는 것 보고 갈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 속이 많이 아프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 꼬맹아, 어리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였으며, “ 과장님 빨리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나 진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13: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내 지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불러 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과 단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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