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31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3』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D’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9.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게임의 사설서버인 ‘G’,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D’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21,891,077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