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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5 2016노6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4 살인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잠을 자 던 16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 허벅지,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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