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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5 2016가합101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알루미늄 폴딩도어(접이식 문)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2010. 1.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알루미늄 폴딩도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4. 3. 1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은 2012.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부 팀장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0. 퇴사하였고, 이후 201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23.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의 특허출원과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경과 1) 원고 회사는 자신이 제작, 판매하는 폴딩도어의 구성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창틀프레임에 관하여 D ‘E’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등록(특허 F)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라 한다

). 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397호로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폴딩도어의 구성 부분 중 별지3 도면 표시 창틀프레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439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9. 30. 위 무효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심결을 내렸고, 같은 날 위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의 창틀프레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다. 원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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