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동일한 주장(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촬영한 것이다) 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법 죄사실 중 협박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법 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