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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제 1, 2 원 심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4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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