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ㆍ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 대구ㆍ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헌병대 대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경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산시 코발트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골짜기 등으로 데려가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하고, 대구형무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재소자들이 굶어죽거나 집단 병사하도록 방치하였다(이하 ‘대구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 또한 위 경찰들 및 헌병대 대원 등은 같은 시기에 김천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와 구성면 광명리 대뱅이재, 대항면 직지사계곡 등지에서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이하 ‘김천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 및 김천형무소 희생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망 Z이 대구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되고, 망 Y, AA이 대구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며, 망 AB이 김천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3 한편, 당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9. 16. 망 AC에 대하여는 대구형무소에 입감되기 전 조사과정에서 구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1년 3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AC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구타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