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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4.18 2013가합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1,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ㆍ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1950. 6. 및 7.경 대전형무소, 공주형무소,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중 일부가 피고 소속 해당 지역 헌병대, 경찰, 특무대(CIC)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중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최소 1,800여명이 1950. 6. 28.경부터 1950. 7. 1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소속 충남지구 특무대,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이하 ‘대전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전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망인은 대전 재소자 희생사건 당시 가족으로 계모 망 D, 처 망 E, 자 망 F, 망 G, 망 H, 망 I, 원고 A, 제 J, K이 있었다. 2) 망 D은 1973. 12. 1. 사망하였다.

3) 망 F은 1982. 3. 15. 사망하였고, 당시 자 원고 B가 있었다. 4) 망 E, 망 G, 망 H, 망 I은 2013. 11. 4.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335호로 1955. 6. 25.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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