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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2059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QA, ST, SU, SV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4호증의 1, 2, 갑 제157, 293, 2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김천, 안동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경북지구 방첩부대 대원들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등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대구, 김천, 안동 지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대구시 달서군,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등 해당 시ㆍ군의 여러 장소로 이송하여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하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SF 등 9명을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PZ은 위 SF의 처이고, 원고 QA와 제1심 공동원고 QB는 위 SF의 아들이며, 망 QB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2. 4.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처 ST와 자녀들인 SU, SV이 환송 전 당심에서 Q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 등은 위 SF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50년 7월경 살해하였는바, 피고는 경찰 및 군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SF 및 그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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