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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정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B 대리라고 자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보름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8. 16:00 경 통영시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E 명의 농협 계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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