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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8, 2017 고단 5559( 병합)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안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대신 통장을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로 발송( 수신자 : D)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E) 의 입출금 문자 사진, 피해자가 접속한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전체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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