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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1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HK 저축은행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12.8% 의 이율로 60개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 두어 이를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 금 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첨부), 입금 확인 증,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2 명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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