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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3 2016고정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름 정도만 쓰면 170만 원 정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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