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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림 리 쪽에서 여주시 대신면 외 룡 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때였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마을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4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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