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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8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 부근 도로를 지내리

방면에서 회 룡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75세 )를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2018. 2. 12. 19:2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문경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컸을 것이다.

피고인은 2009년 경에도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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