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정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7. 2. 22.까지 군산 경찰서 수사과 B 팀에 근무하던 중 2011년 경 피해자 C 소유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해자의 처 D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도둑이 들어 각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이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D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3:00 경부터 2013. 12. 3. 02:30 경까지 사이에 D의 남편인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군산시 E에 있는 D과 피해자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 아파트 G 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대화내용 출력 본( 수사기록 5 쪽), 사진 출력 본( 수사기록 22 쪽), 소장기록 일체 중 피고인과 D의 H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기록 96쪽 이하), 수사보고( 휴대전화분석 결과 보고, 수사기록 222 쪽) 등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