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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2 2015고정7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8:58 경 위 E 3번 방에서 손님 F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구시 서구 유흥업협회나 촬영 자인 F은, 주류 판매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나 이를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로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그리고 그 외에 위 F이 촬영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가정하여도,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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