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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노4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동영상 CD 및 이를 출력한 사진들은 수사기관의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므로 독수 독과 이론에 의해 압수물, 압수 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F의 법정 진술은 F가 진술을 번복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G의 법정 진술은 F를 촬영 자로 알고 진술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H의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게임 장 내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 CD 등의 증거능력 여부 1)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게임 장은 일반 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로서 게임 장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게임 장 운영자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불법 사 행성게임 장의 특성상 게임 장 내부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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