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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2: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넣어 양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방범 CCTV 캡쳐 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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