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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노71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지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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