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였을 뿐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