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되었고“를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17. 확정되었으며“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