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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2 2019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9:3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비록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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