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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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