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비록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사고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가 경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