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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5회(2003년 실형 1회 포함)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도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2011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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