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4: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약 5cm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