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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S동 4층 "D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리모델링업체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작업분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늦었고,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내일 이야기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관파이프(지름 5cm, 길이 60cm 상당) 1개를 손에 들고 들어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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