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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3:45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5번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유리 재질, 340ml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에 약 5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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