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고 2019. 5. 30. 선고됨. 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2. 7. 27.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D(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고 2019. 5. 30. 선고됨. 이하 ‘D’라고만 한다),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B를 산청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B는 이를 거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B는 2012. 7. 28.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를 만나 전날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전해주었고, 이에 피고인과 D, B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고 B는 경찰 신고를 미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간에서 합의금 액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3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