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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7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1. 7. 4.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인 C은 2011. 3. 2. 부산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는 부산 서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재건부전파’ 폭력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인 E, F와 함께, 2013.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이 재건부전파와 대립관계에 있는 통합서면파의 비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F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E는 철제 의자들을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언제든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게임기를 파손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뮬란’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4대, ‘북두의 권’ 게임기 14대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제1항 일시, 위 ‘I게임랜드’에서,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게임기를 파손시켜 그 파편이 피해자 J의 얼굴에 맞게 하고, E는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 내부에서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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