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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11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전날 서울에서 내려온 직후 피고인의 포장마차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새벽까지 포장마차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다투면서 파출소까지 가는 등 매우 지쳐 있었고 여기에 수면유도제와 술까지 복용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성폭행에 대항할 만큼의 육체적인 힘은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그 동거남과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 직전에도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피해자의 동거남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성관계 당시 모두 피해자에게 애무를 해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번의 성관계 당시 모두 피해자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마신 영향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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