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 05:30경 대구 중구 공평로에 있는 삼덕소방서 인근 골목길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돌아다니며 술을 더 마실 여성을 물색하다가, D(여),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B,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D에게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B의 집으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6. 10. 26.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