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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83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이혼문제 등으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차고 신체를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여 등 및 복부 다발성 찰과상 등 치료일수 3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현관문 쪽으로 밀어내고 다시 들어가려는 피해자 B이 현관문에 발을 올리자 문을 닫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우측 제1족지 조갑손상 등 치료일수 3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쌍방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약 16년 전 벌금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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