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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배달 대행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숙식하게 되었다.

1. 절도

가. 현금 40만 원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7. 10. 19. 경 E 식당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 전출 납기 아래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 출납 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7. 10. 19.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배달 업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7. 10. 19. 경 C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받은 배달 비 10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경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014』 피고인들과 I, J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 배달 대행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이른바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 4. 28. 03:00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체어 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청주시 청원구 L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I과 J은 차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갤 로 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 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04:30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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