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27.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3. 4. 27. 19:00경 울산 남구 F에서 배달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G CA110E 오토바이 1대,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25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수금한 음식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07: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 중인 옷장 문을 열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6. 08:4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모텔에 숙박을 하려고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L 모텔 주인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숙박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