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2016구합66699 판결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제목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사건

2016구합66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청구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군포시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생육 가공업 등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4. 12. 19 상호를 '***푸드'로,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으로 각 변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6.2. 29. ***푸드를 폐업하였다.

나.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동막2길9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처 송**이 그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 ,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 2. 29.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미트(이하 '**미트'라고 한다)는 2012. 2. 16. 하남시 하남대로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2. 15. 폐업하였다.

다. 원고 운영의 ***푸드는 축산물의 각종부위를 원육상태로 판매하거나 작업장에서 양념처리 등 가공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그 주력상품은 '백년초 왕구

이' 등 가공육이다.

라.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①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양념육 등)을 매출하였음에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

가가치세를 탈루(공급대가: 8,845백만 원)하고, ② 매출누락(과세대상: 3,907백만 원, 면세대상: 1,996백만 원)을 하였으며, ③ 가공매출(과세대상: 308백만 원, 면세대상: 1,067백만 원)을 하였고, ④ ***푸드, **미트(이하 '***푸드 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매입을 누락(***푸드: 1,310백만 원, **미트: 870백만 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분 내

지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12. 1. ***푸드, **미트에 대하여 ***푸드에 대한 각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푸드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82호로, **미트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75호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8. **미트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4. 13.**푸드에 대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와 같은 각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가. 위탁가공거래에 관한 주장

원고는 ***푸드 등으로부터 생육에 대한 가공을 위탁받으면 이를 가공한 후 **푸드 등에 보냈고, ***푸드 등은 가공육을 음식점 등 거래처에게 다시 납품하였다.***푸드(원고의 개인 사업체), ***푸드, **미트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고, 영업수당 산정에 관한 영업사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형식적으로 부득이하게 원고의 개인 사업체인 ***푸드(구 상호 **유통)로부터 ***푸드와 **미트가 분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푸드 사이의 위와 같은 위탁가공거래(이하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라 한다)는 내부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공급가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분(별지 청구목록 중 '위탁가공거래'란 부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피되거나 면세대상으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기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고, 원고는 실제 매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대금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별지 청구목록 중 '부당과소신고'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위탁가공거래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

법 제3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

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살펴본 증거들을 관계 규정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푸드 등과의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원고는 2006. 4. 21. 군포시 금정동 694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생육가공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4. 12. 19. 그 상호를 '**굿푸드'로 변경하고, 사업장을군포시 산본로 0, 1층'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여온 개인사업자이며, ***푸드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 1. 30. 사업장을군포시 산본로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여 온 법인이고, **미트는 2012. 2. 16. 하남시 하남대로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푸드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그 법인격, 사업장이 서로 상이하여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②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의 흐름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직접세에서 필요로 하는 법인격의 유무 등의 인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푸드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③ ***푸드 등의 원고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 정리(갑 제13,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의 공급부분이 매출로 나타나고, 원고는 가공육뿐만 아니라 원육 자체도 판매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탁가공거래 부분의 원육의 소비��사용권한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푸드 등에 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

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가공식육 매출액과 면세대상인 생육의 매출액

을 구분하여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② 원고는 자신이 발급하는 면세대상인 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하였고,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대장

매출로 기재하는 등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상의 자료를 확

인하여 분석하기 전까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