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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구합66675 판결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제목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육가공업체가 전산장부상 매출액 전체를 입력하면서도 부가세 신고 당시에는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을 밝혀낸 것이라면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75

원고

(주)○○○○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2.28.

판결선고

2017.3.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1) '세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AAA 등은 2006. 4. 21. 군포시에서 BB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등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19. 상호를 BB굿푸드(대표자: AAA)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2016. 2. 29. 폐업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BB푸드(이하 'BB푸드'라 한다)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동막2길 9에서 축산물, 식육판매 등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101번길 9-20, 1층으로 이전한 후 2016. 2. 29.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6. 신설된 법인으로서 하남시 하남대로195번길 59에서 식육판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축산물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원육 상태로 판매하거나 BB굿푸드에서 제조한 가공육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2. 15. 폐업하였다.

라. 피고(신광주세무서는 2016. 3. 1.부터 경기광주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2012~2014 과세연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 전산시스템상의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양념육 등)을 매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를 설정하여 계산서를 발행 (3,211백만 원)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과세대상: 150백만 원, 면세대상: 1,861백만 원)한 사실과 매출누락(과세대상: 811백만 원, 면세대상: 3,126백만 원)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1)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목록(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가공육 주문을 받으면, 생육을 구입하여 BB굿푸드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BB굿푸드로부터 가공육을 공급받았는데, 원고, BB굿푸드 및 BB푸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고, 다만 영업수당 산정에 관한 영업사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형식적으로 부득이하게 BB유통으로부터 원고와 BB푸드가 분리되었을 뿐인바, 원고와 BB굿푸드 사이의 위와 같은 위탁가공거래(이하 '이 사건 위탁가공 거래'라 한다)는 내부거래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BB굿푸드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공급한 생육 거래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면세대상으로 계산 서를 발행한 것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피되거나 면세대상으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기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고, 원고는 실제 매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대금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위 관련 규정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유통은 군포시에서 식육포장처리 등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19. 그 상호를 BB굿푸드(대표자: AAA)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군포시 산본로 101번길 9-20 1층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여온 개인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2012. 2. 16. 신설된 법인으로서 하남시 하남대로에서 식육판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는 BB굿푸드와는 별개의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도 달리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의 흐름에 따라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직접세에서 필요로 하는 법인격의 유무 등의 인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이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어야 하는 점, ④ 원고와 BB굿푸드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⑤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거래처별 매출내역 정리(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공급부분이 매출로 나타나고, 원고는 가공육뿐만 아니라 원육 자체도 판매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탁가공거래 부분의 소비..사용권한은 일응 BB굿푸드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별개의 사업장인 원고와 BB굿푸드 사이의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의 규정 체계,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가공식육 매출액과 면세대상인 생육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자신이 발급하는 면세대상인 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하였고, 실제의 매출내역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하였던 점, 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전산시스템상의 자료를 확인하여 분석하기 전까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면세대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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