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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66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군포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생육 가공업 등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4. 12. 19 상호를 ‘D’로, 사업장을 ‘군포시 E, 1층’으로 각 변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6. 2. 29. D를 폐업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G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처 H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E,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 2. 29.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2. 2. 16. 하남시 J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2. 15. 폐업하였다.

다. 원고 운영의 D는 축산물의 각종부위를 원육상태로 판매하거나 작업장에서 양념처리 등 가공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그 주력상품은 ‘K’ 등 가공육이다. 라.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①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양념육 등)을 매출하였음에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공급대가: 8,845백만 원)하고, ② 매출누락(과세대상: 3,907백만 원, 면세대상: 1,996백만 원)을 하였으며, ③ 가공매출(과세대상: 308백만 원, 면세대상: 1,067백만 원)을 하였고, ④ F, I(이하 ‘F 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매입을 누락(F: 1,310백만 원, I: 870백만 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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