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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66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B 등은 2006. 4. 21. 군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등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14. 12. 19. 상호를 E(대표자: B)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군포시 F,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2016. 2. 29. 폐업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5. 1.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축산물, 식육판매 등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F, 1층으로 이전한 후 2016. 2. 29.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6. 신설된 법인으로서 하남시 I에서 식육판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축산물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원육 상태로 판매하거나 E에서 제조한 가공육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2. 15. 폐업하였다. 라.

피고(신광주세무서는 2016. 3. 1.부터 경기광주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2012~2014 과세연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 전산시스템상의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양념육 등)을 매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를 설정하여 계산서를 발행(3,211백만 원)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과세대상: 150백만 원, 면세대상: 1,861백만 원)한 사실과 매출누락(과세대상: 811백만 원, 면세대상: 3,126백만 원)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1)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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