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10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아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 B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3) 피고 C은 201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 진흥원의 F본부 평가인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2012.경부터 2014. 전반기까지 피고 진흥원의 F본부 사후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2011.경부터 2014. 전반기까지 피고 진흥원의 F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 C과 피고 E의 상사이다. 나. 원고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학급수 변경 1) 원고는 2012. 2. 21. 피고 진흥원에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학급수를 4학급에서 102학급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진흥원은 위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2) 한편, 피고 진흥원은 2012. 2. 29. 원고를 포함하여 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139개 기관들에 대하여 ‘2012. 1.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등록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보육실습 등)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요청할 경우 개별 학습과목 단위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 공문’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