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43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2. 2. 24. 고령자나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인 ‘P( 이하 ’ 진흥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서울 성동구 Q, 8 층에 본사 사무실을, 의정부시 R 건물 2 층에 S를 두었다.

위 진흥원은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T, U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원하여 고용 노동부 등으로부터 국비 등 311,200,000원( 국비 280,000,000원, 지방비 31,200,000원) 을 지원 받아 2013. 8. 16.부터 2013. 12. 31.까지 「V」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하 ‘ 제 1 기 사업’ 이라 한다),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비 등 316,600,000원( 국비 277,000,000원, 지방비 39,600,000원) 을 지원 받아 「W」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하 ‘ 제 2 기 사업’ 이라 한다), 2015. 2. 23.부터 2015. 12. 31.까지 국비 등 196,889,000원( 국비 177,200,000원, 지방비 19,689,000원) 을 지원 받아 「X」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 제 3 기 사업’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2. 8. 29. 부터 2014. 3. 7.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8.부터 현재까지 위 진흥원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D은 2012. 08. 29.부터 2014. 3. 5.까지 및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진흥원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12. 26.부터 2016. 1. 7.까지 위 진흥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1. 1.부터 2015. 1. 4.까지 S 센터 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4. 26.부터 2016. 3. 8.까지 위 진흥원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G은 2013. 5. 8.부터 2014. 4. 10.까지 위 진흥원의 기획 팀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Z 공소장에는 ‘ 피고인 Z’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는 2013. 10. 14.부터 2015.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