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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과 C, D은 2015. 5.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과 G은 2015. 11. 초순 2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로체 차량 내에서 각자 25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박카스 음료 박스 3분의 2 정도 부피의 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정밀실험 결과 감정회보서, 마약류 암거래 시세표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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