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 싸이트인 C에 접속하여 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2014. 6. 2.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6. 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2. 14:00경 서울 마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이고,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5. 2.경부터 2016. 1. 4.경까지 6회에 걸쳐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간이시약검사,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9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I 순번 10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