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생산하는 포장육에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한 포장육인 속삼계(닭고기 95%, 찹쌀, 쌀, 대추, 마늘 5%)에 제조원 및 판매원을 표시함에 있어 실제 영업장인 ‘주식회사 D’ 대신 식육가공업 허가업체인 ‘(주) E’를 표시하여 영업장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주식회사 D에서, 닭 내부에 쌀, 대추, 인삼 등을 넣어 삼계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2013. 10. 12.까지인 대추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다.
3.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D 명함과 광고 블로그(F)에 ‘G닭고기’라고 기재하면서 ‘G’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로고를 게재하고, 닭다리 살을 손질한 정육으로 만든 포장육의 포장지에 ‘G’ 상호를 기재(포장지 총 28,980매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이 H로 등록한 상표인 ‘G’과 동일한 명칭의 상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