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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5956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0.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6. 소외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2. 8.경 C을 알게 된 이래 C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받았다.

다. C의 휴대전화에는 피고가 샤워하고 있는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대여금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2009)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피고는 2012년 8월쯤 C이라는 남자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혼을 하고 딸 D과 살면서 전 남편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까지 있어 딸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단 중 C 유부남이었던 이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며 피고와 만남을 요구하며 앞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주말부부처럼 동네에서는 부부라고 할 정도로 수시로 집에 와 생활을 했으며 저 또한 또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한번 상처로 인해 무서워 그냥그냥 C과 가정을 지켜주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C, 피고, 딸 D 세사람은 월세로 살고 있는 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생활비를 주며 살던 중 서로 말다툼이 있으며, 한두달 생활비와 카드값을 주지 않으며 힘들게 살던 중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해서 저 또한 불안정한 생활에, 생활고에 힘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며 온갖 협박을 하며 동네사람들, 지인들한테 이혼녀 꽃뱀이라고 소문을 내며 딸 직장도 못다니게 할 것이며 형제들에게도 협박을 하겠다고 해 몇 번을 그만두고 싶어도 무서워 또다시 생활비를 넣어주며 계속 만남을 요구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던 중 또다시 말다툼이 있던 중 이제그만 만나자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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