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1. 5.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소외 C은 군의관 생활을 마친 후 2013. 5. D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취직하였고, 피고는 D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다. 피고는 소외 C과 2013. 9.경부터 상당기간 남녀사이로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경부터 원고가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2014. 1.까지는 물론 2014. 9.까지 소외 C과 불륜행각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이 응급실에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알게 되었고, 소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외 C이 연락하여 개인적 만남을 갖게 되었다.
소외 C이 뒤늦게 유부남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이후에도 소외 C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잠시 소외 C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2014. 1.경 피고가 소외 C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C이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피고는 소외 C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남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왔다.
3. 판단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C과 남녀관계를 지속한 것은 2013. 9.경부터 2014. 1. 초까지 약 4개월 정도인데, 수신통화내역인 갑3호증과 소외 C의 사실확인서인 갑4호증의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C과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소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나 2014. 1. 이후 2014.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