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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95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비상디젤발전기용 조속기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는 E 대표인 바, F팀 과장인 C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 12. 3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F팀 차장인 H에게 그 무렵 진행된 위 I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계약체결 및 감독과정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6. 7.경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H의 요구에 따라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여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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