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천 부평구청이 발주하여 B 주식회사가 도급을 받고 C합자회사가 하도급을 받은 ‘부평역-부흥오거리부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범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부평구 소재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석공사 업자인 D과 화강석 판석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과다하게 청구한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1. 5.경 90만 원, 2011. 7.경 460만 원, 2011. 8.경 500만 원, 2011. 9.경 790만 원, 2011. 10.경 745만 원 등 합계 2,585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합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8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1. 거래명세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받은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나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범죄수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