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Ⅰ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Ⅰ의 제2 내지 4죄와 판시 제Ⅱ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Ⅰ. 2016고단17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안양시 석수동 안양천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삼천리자전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1일 동안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위 자전거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6.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필라 자전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1일 동안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위 자전거를 노래방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23:00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중고자전거 판매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면 자전거 수리작업대를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술값,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